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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11월 13일 시행: 보증금 3분의 1 기준과 확인법

by 머니즈즈 2026.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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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공매 뒤에도 보증금 회복액이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누구에게나 보증금의 3분의 1을 일괄 지급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먼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받았는지와 경·공매 진행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개정 시행령은 피해자가 실제로 회복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을 때, 그 차이를 ‘최소지원금’으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5000만원이면 최소보장금은 5000만원입니다. 경매 배당 2000만원과 경매차익 1000만원을 이미 받았다면, 3000만원을 뺀 2000만원이 지원금 산정의 예시가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 3분의 1을 새로 받는다’가 아니라, 이미 회복한 금액을 합쳐 최소 3분의 1 수준까지 보도록 설계된 제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대상과 지원금 계산 때 빠지는 금액

기본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뒤 경·공매가 종료된 임차인입니다. 지원금 계산에서는 대항력·우선변제권으로 받은 금액, 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 등이 회복액으로 반영됩니다.

즉 보증금 액수만으로 예상 지원금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배당표와 지원 이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피해자 등 적용 범위도 개별 사정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매가 끝나지 않은 신탁사기 피해자는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도 ‘선지급-후정산’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소보장금에서 이미 변제받은 보증금반환채권 금액과 임대료 지원액 등을 제외해 선지급금을 산정하고, 뒤에 추가 회수액이 생기면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신청 전 바로 확인할 4가지

  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통지서를 보관했는지
  2. 경·공매 종료 여부와 배당·회수액 자료가 있는지
  3. LH의 피해주택 매입, 임대료 지원 등 기존 지원 내역이 있는지
  4. 본인 사안이 선지급-후정산 대상인지

지급·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고, 신청을 받은 뒤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접수 창구와 필요 서류는 시행일 전후 LH와 국토교통부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장 없이 기억할 점

이번 제도는 전세사기 피해가 인정된 경우의 피해회복 장치입니다. 일반적인 보증금 미반환이나 모든 임대차 분쟁에 자동 적용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보증금 전액 보장도 아닙니다. 피해자 결정, 경·공매 또는 신탁사기 여부, 기존 회복액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지금 할 일: 피해자 결정 여부와 경·공매 서류를 먼저 정리하고, 11월 13일 이후 LH·국토교통부 공고에서 접수 방식과 제출 서류를 확인하세요.

주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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