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집을 갈아타는 1주택자는 이제 기존 집 처분 기한을 더 촘촘히 확인해야 합니다. 10월 1일부터 일시적 2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모든 2주택자에게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새 집 취득일과 기존 집 양도일
이번 변경은 기존 집과 새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의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대상입니다. 새 집을 취득한 뒤 기존 집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그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1년 짧아졌습니다.
단순히 ‘집이 두 채’라는 이유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 새 주택 취득일, 기존 주택 양도일을 함께 봐야 합니다.
언제부터 2년 기준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는 2026년 8월 4일 이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10월 1일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8월 4일 이후 새 주택 취득분 중 2027년 6월 1일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됩니다.
반대로 8월 3일까지 새 주택을 취득했거나, 그날까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도 지급했다면 종전 3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계약서와 계약금 이체 내역은 꼭 보관하세요.
받을 수 있는 특례는 무엇인가
요건을 채우면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분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가, 종합부동산세에서는 1세대 1주택자 기준 공제와 세액공제 판단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액은 보유·거주 기간, 주택 가격, 세대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생임대와 매입임대도 일정 변경
임대료를 직전 계약보다 5% 이내로 올린 상생임대주택의 거주요건 면제 특례는 올해 12월 31일에 종료됩니다. 다만 상생임대가 끝난 뒤 1년 안에 양도하면, 최대 2029년 12월 31일까지 거주요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서 바로 확인할 4가지
- 기존 집과 새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합니다.
- 새 주택 취득일, 계약일, 계약금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 기존 주택의 양도 예정일이 2년 또는 경과규정의 3년 안인지 계산합니다.
- 매매 전 홈택스 상담 또는 세무전문가에게 세대·보유·거주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주의: 이 글은 제도 변경의 핵심을 정리한 정보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상태와 개인별 비과세 요건은 계약·양도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국세청 또는 세무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실 확인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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