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제5 거제·통영 호우 피해 소상공인 최대 3억원: 금리·신청 절차 정리 거제·통영에서 호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라면, 재해확인증부터 챙겨야 합니다. 정부가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금리·한도·상환기간을 우대합니다. 단순히 해당 지역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며, 피해 신고 후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핵심 요약: 소상공인 최대 3억원이번 지원은 8월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거제·통영의 피해기업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기존 최대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확대됐습니다.직접대출 금리는 연 2.0%에서 연 1.5%로, 대리대출은 연 1.4%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은 지원 한도 내에서 심사를 거쳐 실행되므로, 최대 한도가 곧 실제 대출금액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기간은 10년, 5년 거치로 변경소상공인 재해특례의 .. 2026. 10. 10. 청년 특례전세보증 10월 19일 확대: 만 39세·3억원 조건 확인 10월 19일부터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의 연령 기준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넓어집니다. 신혼·자녀양육가구는 보증한도가 최대 3억원으로 올라갑니다. 전세대출을 알아보는 실수요자라면 계약 전 적용일과 보증 조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핵심 변경점 3가지청년 연령: 무주택 청년 지원 대상이 만 39세까지 확대됩니다.보증한도: 신혼가구와 자녀양육가구는 최대 3억원입니다. 일반 무주택 청년의 최대 한도는 2억원입니다.신혼 소득: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1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이용할 수 있도록 완화됩니다.누가 해당되나신혼가구는 대출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이거나,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가구입니다. 자녀양육가구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 자녀.. 2026. 10. 10. 일시적 2주택, 10월부터 2년 안에 팔아야? 적용 대상·날짜 정리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집을 갈아타는 1주택자는 이제 기존 집 처분 기한을 더 촘촘히 확인해야 합니다. 10월 1일부터 일시적 2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모든 2주택자에게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핵심: 새 집 취득일과 기존 집 양도일이번 변경은 기존 집과 새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의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대상입니다. 새 집을 취득한 뒤 기존 집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그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1년 짧아졌습니다.단순히 ‘집이 두 채’라는 이유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 새 주택 취득일, 기존 주택 양도일을 함께 봐야 합니다.언제부터 2년 기준이 적.. 2026. 10. 10. 복지급여 신청 방식 바뀐다: 자동 지급 대상·시행 시점 핵심 정리 핵심 요약 복지급여를 몰라 신청하지 못해 지원을 놓치는 일을 줄이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모든 복지급여가 자동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수급 자격 확인과 보호자의 수급 의사 확인 등 절차가 남습니다.무엇이 달라지나기존에는 대부분의 복지급여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정보로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조사와 지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의 가구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집니다.신청 없이 지급되는 대표 급여정부 안내에 따르면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급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2026. 10. 10.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11월 13일 시행: 보증금 3분의 1 기준과 확인법 한눈에 보기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공매 뒤에도 보증금 회복액이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누구에게나 보증금의 3분의 1을 일괄 지급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먼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받았는지와 경·공매 진행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무엇이 달라지나개정 시행령은 피해자가 실제로 회복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을 때, 그 차이를 ‘최소지원금’으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5000만원이면 최소보장금은 5000만원입니다. 경매 배당 2000만원과 경매차익 1000만원을 이미 받았다면, 3000만원을 뺀 2000만원이 지원금 산정의 예시가 됩니다.따라서 ‘보증금 3분의 1을 새로 받는다’가 아니라, 이미 .. 2026. 10.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