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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온라인몰·배달앱 원산지 고지의무 시행: 입점업체에 무엇을 어떻게 알리나

by 머니즈즈 2026.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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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이나 배달앱을 운영하며 농수산물을 파는 입점업체를 중개한다면, 판매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를 알려야 합니다.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된 의무로, 소비자가 별도로 신청해 받는 지원금은 아닙니다. 플랫폼과 입점 판매자가 각각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분해 보겠습니다.

핵심 요약: 누구의 의무인가요?

  • 고지 주체: 통신판매중개업자, 즉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등 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 운영자입니다.
  • 고지 대상: 중개를 의뢰하는 입점 판매자입니다.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보내라는 새 의무가 아닙니다.
  • 시행일: 2026년 10월 22일. 법률 개정은 4월 21일 공포됐고, 후속 시행령·시행규칙으로 내용과 방법을 정해 시행 중입니다.
  • 핵심 행동: 판매자가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해진 방법 중 하나로 고지합니다.

입점업체에 어떤 내용을 알려야 하나요?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범위와 표시방법, 거짓 표시 등 금지사항, 위반 시 제재 등을 안내해야 합니다. 단순히 ‘원산지를 표시하세요’라는 한 문장만 쓰기보다 판매자가 대상 품목과 표시 기준을 찾아볼 수 있도록 내용과 접근 경로를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플랫폼의 제도 고지와 판매자의 실제 상품 원산지 표시는 서로 다른 역할입니다.

고지는 어떻게 하나요? 세 가지 방법

  1. 판매자가 이용하는 사이버몰 초기 화면 또는 공지사항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상시 게시하고, 해당 게시물을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2. 입점 판매자가 내용을 알 수 있는 별도의 안내 화면을 제공합니다.
  3. 이메일·문자메시지 등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개별 안내합니다.

운영자는 입점·계약 과정에서 어느 경로로 어떤 내용을 전달할지 정하고, 실제 판매자에게 안내가 닿는지 확인하세요. 정해진 세 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으며, 이 글이 특정 서비스의 버튼 위치나 접수 양식을 대신 안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는 1천만 원인가요, 400만 원인가요?

숫자의 역할이 다릅니다. 법률은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 원 이하로 정한 상한입니다. 확정된 시행령의 개별 부과기준은 고지하지 않은 경우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및 4차 이상 각각 4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첫 위반이면 무조건 1천만 원’이나 ‘법률상 상한이 400만 원’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실제 처분은 위반 사실과 적용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판매자와 소비자가 주의할 점

  • 입점 판매자: 플랫폼의 고지를 받았더라도 자신의 상품·음식에 적용되는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품목과 화면 표시방법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 소비자: 이번 변화는 플랫폼이 판매자에게 제도를 알리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개별 상품의 표시가 정확하다는 보증이나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혜택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 조건 확인: 전국의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지의무이며 개인의 소득·연령·지역 조건, 지원 금액, 신청기간은 없습니다. 입점 여부와 취급 품목에 따른 실제 적용은 법령과 해당 플랫폼 운영방식을 확인하세요.

마무리

플랫폼 운영자라면 10월 22일부터 입점 판매자에게 원산지 표시 대상·방법·금지사항과 제재를 알려야 합니다. 상시 게시 후 확인 안내, 별도 안내 화면, 개별 전자문서·서면 중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을 점검하세요. 판매자는 고지를 읽은 뒤 자신이 판매하는 품목의 표시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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