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른김에서 단맛이 느껴지면 감미료를 넣어도 되는 제품일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10월 27일 다시 안내한 기준은 원초를 세척·건조한 자연수산물 ‘마른김’에는 감미료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맛만으로 위반 여부를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매한 제품이 회수 대상인지 공식 목록에서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금지 대상과 소비자 확인 경로
- 대상: 김 원초를 씻고 말린 자연수산물인 마른김. 모든 ‘김 제품’을 한 규정으로 묶어 단정하지 마세요.
- 기준: 식약처는 마른김에 감미료 사용을 금지한다고 안내합니다.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 등이 예시입니다.
- 확인: 식품안전나라의 ‘위해·예방 → 위반 식품 및 업체 정보 → 회수·판매중지’에서 제품명과 영업자 등을 대조합니다.
- 주의: 10월 27일 카드는 새로 금지 규정이 시행됐다는 발표가 아닙니다. 개별 제품의 위반·회수 여부는 별도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른김과 양념한 김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이번 식약처 설명의 중심은 원초 세척과 건조를 거쳐 만든 자연수산물 마른김입니다. 감미료는 식품마다 사용기준이 정해진 첨가물이므로, 다른 가공 김까지 ‘모두 금지’ 또는 ‘모두 허용’이라고 확대하면 안 됩니다. 포장에 표시된 제품명·식품 유형·원재료 정보를 살펴보고, 의심되는 제품의 적합성은 식약처의 검사와 공식 회수 공지로 판단하세요.
감미료가 검출되면 어떤 조치를 하나
식약처는 유통되는 마른김을 수거해 감미료 사용 여부를 검사하고, 감미료가 검출된 해당 제품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안내합니다. 이 문장은 지금 시중의 특정 마른김이 이미 회수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조사·제품명·소비기한이 일치하는 개별 회수 공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제품을 확인하는 순서
- 식품안전나라 회수·판매중지 화면을 엽니다.
- 검색구분에서 ‘제품명’을 선택하고 포장에 적힌 이름을 입력합니다. 결과가 없으면 제품명의 일부나 ‘영업자’ 검색도 시도해 보세요.
- 검색 결과의 제품명뿐 아니라 업체명, 회수 사유, 유통·소비기한 등 상세 정보를 포장과 비교합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다른 제품일 수 있습니다.
- 회수 대상으로 확인되면 해당 제품은 먹지 말고 구입한 곳에 반환합니다.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업체에 반품하라는 것이 공식 안내입니다.
검색 결과가 비어 있다고 해서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로 확인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회수 정보가 아직 등록되지 않았거나 검색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제품 식별정보를 먼저 확인하세요.
단맛만으로 위반 제품이라 단정하지 마세요
소비자가 맛이나 외관만으로 특정 감미료 검출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영수증과 포장, 제품명·업체명·소비기한을 남겨두고 공식 회수 목록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표시나 기준에 관해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식품안전나라가 안내하는 식약처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도 지원금 신청이나 소비자 일괄 보상 절차를 발표한 자료는 아닙니다.
마무리: 기준과 회수 공지를 따로 보세요
마른김 감미료 사용 금지는 제품 유형에 관한 기준이고, 회수·판매중지는 검사 결과에 따른 개별 제품 공지입니다. 먼저 구매한 물건이 마른김인지 확인하고, 걱정되는 제품은 공식 목록의 제품명·업체·기한을 차례로 대조하세요.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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