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른김을 샀는데 감미료가 걱정된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10월 27일 카드뉴스에서 자연수산물인 마른김에는 감미료를 사용할 수 없다고 다시 안내했습니다. 이는 새 금지법 시행이나 모든 마른김의 회수 발표가 아닙니다. 실제 회수 대상인지는 제품별 공고를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기준과 회수 공고는 별개
- 대상: 김 원초를 세척·건조한 자연수산물 ‘마른김’입니다.
- 기준: 식약처 안내에 따르면 마른김에는 사카린나트륨·아세설팜칼륨·아스파탐·스테비올배당체·효소처리스테비아 등 감미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조치: 유통 제품을 검사해 감미료가 검출된 부적합 제품은 판매 중단·회수 조치한다는 안내입니다.
- 소비자 행동: 식품안전나라 ‘회수·판매중지’에서 제품명을 검색하고, 공고의 업체·소비기한 등 제품 표시사항을 대조하세요.
마른김에 단맛이 나면 곧바로 회수 대상일까?
맛만으로 감미료 첨가 여부를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식약처는 마른김을 원초 세척 뒤 건조한 자연수산물로 설명하며 감미료 사용을 금지한다고 안내합니다. 그러나 이 카드뉴스에는 특정 제조사·제품명·소비기한이나 새 회수 명령이 실려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른김 전체를 반품해야 한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하는 순서
- 포장지에 적힌 제품명, 제조·판매업체,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을 확인합니다.
- 식품안전나라 회수·판매중지 조회 화면에서 검색구분 ‘제품명’을 선택해 이름을 입력합니다. 필요하면 ‘영업자’나 ‘회수사유’로 다시 찾아봅니다.
- 검색 결과가 있다면 공고의 업체·제품명·대상 소비기한을 포장 표시와 대조하고, 공고에 적힌 회수 안내를 따릅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안전나라 안내에 따라 구입장소에 되돌려주세요.
2026년 10월 27일 오전 조회 화면에서 ‘마른김’이라는 제품명 검색 결과는 0건이었습니다. 이는 그 검색어와 당시 화면의 결과일 뿐, 모든 상품의 안전을 보증하거나 이후 공고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업체명·정확한 제품명으로 재검색하고 최신 결과를 확인하세요.
공고가 없는데 제품이 의심스럽다면
제품 표시와 구입 내역을 보관하고 판매처 또는 제조사에 확인하세요. 식품 기준·회수 관련 문의는 식품안전나라에 표시된 식약처 종합상담센터 1577-1255(유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미료 이름이 보인다고 해서 조미김 등 다른 식품 유형의 기준까지 이 마른김 안내와 동일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포장지의 식품 유형과 해당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마무리: ‘금지 기준’과 ‘내 제품 회수’ 구별하기
이번 10월 27일 자료는 마른김의 기존 감미료 사용 금지를 다시 알린 것입니다. 구매한 제품의 회수 여부는 식품안전나라의 개별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검색 결과가 없더라도 마음에 걸린다면 제품 표시와 최신 공지를 다시 대조하세요.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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