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일과 함께 온 결정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을 기준으로 이의신청의 기한, 제출처, 접수 뒤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관련 서면 통지에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건을 담당한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합니다.
- 신청하면 경찰은 사건·기록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처리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지만, 기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받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르면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관계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경우, 그 송부일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불송치 등의 결정서, 이의신청 안내와 서식도 함께 보내야 합니다. 이 7일은 경찰의 통지 기한이며, 신청인의 3개월 기한과 출발점이 다릅니다.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어디에 내나요?
제245조의7은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기한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제출 상대는 공소청이 아니라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사건번호·담당 관서를 확인하고, 동봉된 안내·서식에 따라 해당 관서에 제출 방식과 접수 여부를 문의하세요. 이 글은 확인되지 않은 단일 온라인 접수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관서의 장이 기록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자동 연장은 아닙니다. 통지일과 기록 송부일도 다를 수 있으므로 늦었다고 생각되더라도 임의로 기한을 계산해 단정하지 말고 사건 담당 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확인 순서
- 불송치 통지서의 수령일, 사건번호, 이유와 결정서를 확인합니다.
- 함께 받은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읽고, 누락됐으면 담당 경찰관서에 요청합니다.
- 다투는 사실과 확인할 자료를 정리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기한 내 제출합니다.
- 접수 사실과 처리결과 통지를 확인합니다. 사건별 경과가 다르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같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은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을 규정합니다. 다만 고발인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에 관한 통지를 받은 때로 제한됩니다. 단순히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신청 자격이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기존 진행 사건의 적용이나 당사자 지위가 애매하면 사건 관서나 법률 전문가에게 개별 확인하세요.
이의신청 뒤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송부하고, 신청인에게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통지합니다. 공소청 출범 뒤 검사는 직접수사보다 공소제기·유지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에 집중하는 체계입니다. 송치와 기소는 다른 단계이며, 이의신청만으로 혐의나 처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10월 2일 개편과 이번 안내의 관계
법무부는 8월 4일 형사소송법 개정 공포안 설명에서 검사의 보완수사 폐지와 재수사요구 등 통제 장치 개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설명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현행 조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입니다. 정책브리핑의 10월 13일 법무부 카드뉴스도 불송치 결정서 송부와 재수사요구 개선을 개편 내용으로 안내합니다. 이 글은 그 가운데 불송치 통지 뒤 신청인이 직접 확인할 절차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마무리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수령일을 기록하고 결정서와 동봉 서식을 확인하세요. 원칙적 이의신청 기한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며, 제출처는 해당 경찰관서의 장입니다. 연장 가능성과 고발인의 예외는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안내는 일반 정보이고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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