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1811-8852: 무엇을 물어볼 수 있나

by 머니즈즈 2026. 10. 12.
반응형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대표전화 1811-8852, 10월 12일 운영 시작 안내 카드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내 농지의 이용 상태나 조사 후 조치가 걱정되신다면, 10월 12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에 먼저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전 발표에서는 상담 창구 설치 계획만 있었지만, 이번에는 실제 운영 개시와 대표번호 1811-8852가 안내됐습니다. 이 글은 처분 제외 조건을 다시 판정하는 글이 아니라, 새 상담 창구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 정리한 안내입니다.

핵심 요약: 누구에게 무엇을 물어보나요?

  • 이용 대상: 농지 전수조사와 후속 조치가 궁금한 농업인과 국민입니다. 별도의 소득·연령별 신청 자격이나 지급액을 발표한 사업이 아닙니다.
  • 연락 방법: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안내한 대표전화 1811-8852로 상담합니다.
  • 상담 범위: 정부가 제시한 투기 유형·중대한 불법전용에 해당하는지, 조사 후속 조치와 농지은행 연계 가능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에 문의할 만한 세 가지 상황

첫째, 농지의 취득·이용 경위 때문에 정부가 제시한 세 가지 투기 유형이나 중대한 불법전용에 해당하는지 불안한 경우입니다. 상담센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거짓 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경매 등을 통한 공유 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같은 유형을 안내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의 비농업용 야영장·야적장 설치도 중대한 불법전용 사례로 제시됐습니다. 유형 설명은 곧 개별 농지의 위법 여부 확정이 아닙니다.

둘째, 조사 통지나 후속 조치가 걱정되는 경우입니다. 농지의 취득 시점, 실제 경작 상태, 임대차나 시설 이용 현황, 받은 안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어느 기관에서 다음 절차를 확인해야 하는지 물어보세요. 상담이 처분 통지에 대한 법적 이의신청이나 처분 면제를 자동으로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셋째, 고령 등으로 직접 영농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상담센터는 농지은행사업과의 연계를 안내합니다. 임대수탁·농지 매입·농지연금 같은 개별 제도의 이용 가능 여부는 본인의 농지와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하며, 상담만으로 가입이나 지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전화하기 전에 확인할 것

  1. 문의할 농지의 위치와 취득 경위, 현재 누가 어떻게 이용하는지 정리합니다. 이는 상담을 쉽게 하기 위한 준비이며 일률적인 필수서류 목록은 아닙니다.
  2. 1811-8852에 농지 전수조사 관련 상담을 요청하고, 본인의 상황에서 확인할 후속 절차와 담당 창구를 묻습니다.
  3. 개별 통지나 기한이 있다면 상담과 별개로 해당 통지의 담당 기관·제출 방법·기한을 확인합니다. 전화 상담을 이유로 공식 통지를 무시하지 마세요.

신고와 상담, 입법 계획은 구분하세요

농지공간포털에는 같은 번호를 쓰는 농지 전수조사 신고센터도 안내돼 있습니다. 불법 임대차·불법전용 등 위반 의심 행위를 접수하는 신고 절차와 본인 상황에 대한 상담 안내는 목적이 다릅니다. 포털이 표시한 신고센터 운영시간을 신설 상담센터의 별도 확정 시간으로 단정하지 않고, 전화 연결 시 상담 가능 시간을 다시 확인하세요.

앞서 발표된 상속·관행 임대차 등 일반 사례의 처분 제외 방향은 특별조치법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담센터가 10월 12일 운영을 시작했다는 사실과 특별조치법이 이미 시행됐다는 주장은 다릅니다. 개별 예외 적용을 보장하거나 새로운 현금 혜택 신청을 받는 창구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무리

새로운 변화는 농지 전수조사에 관한 질문을 실제 대표번호로 연결할 수 있게 된 점입니다. 1811-8852에서 본인 상황의 안내와 다음 확인 경로를 묻되, 최종 법적 판단과 제도 신청은 담당 기관의 공식 절차를 따르세요.

공식 출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