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증금1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11월 13일 시행: 보증금 3분의 1 기준과 확인법 한눈에 보기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공매 뒤에도 보증금 회복액이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누구에게나 보증금의 3분의 1을 일괄 지급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먼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받았는지와 경·공매 진행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무엇이 달라지나개정 시행령은 피해자가 실제로 회복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을 때, 그 차이를 ‘최소지원금’으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5000만원이면 최소보장금은 5000만원입니다. 경매 배당 2000만원과 경매차익 1000만원을 이미 받았다면, 3000만원을 뺀 2000만원이 지원금 산정의 예시가 됩니다.따라서 ‘보증금 3분의 1을 새로 받는다’가 아니라, 이미 .. 2026. 10.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