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전수조사2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1811-8852: 무엇을 물어볼 수 있나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내 농지의 이용 상태나 조사 후 조치가 걱정되신다면, 10월 12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에 먼저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전 발표에서는 상담 창구 설치 계획만 있었지만, 이번에는 실제 운영 개시와 대표번호 1811-8852가 안내됐습니다. 이 글은 처분 제외 조건을 다시 판정하는 글이 아니라, 새 상담 창구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 정리한 안내입니다.">핵심 요약: 누구에게 무엇을 물어보나요?이용 대상: 농지 전수조사와 후속 조치가 궁금한 농업인과 국민입니다. 별도의 소득·연령별 신청 자격이나 지급액을 발표한 사업이 아닙니다.연락 방법: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안내한 대표전화 1811-8852로 상담합니다.상담 범위: 정부가 제시한 투기 유형·중대한 불.. 2026. 10. 12.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상속·관행 임대차 처분 제외는 언제부터? "> 농지 전수조사에서 상속받은 땅이나 이웃에게 맡긴 농지가 확인되면 곧바로 처분해야 할까요?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8일 투기가 아닌 일반적 사례에 대해 조사 결과만으로 처분하지 않도록 하는 특별조치법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법이 이미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핵심 요약: 발표와 시행을 구분하세요상속, 고령농·관행 임대차, 복잡한 소유관계, 맹지·영농곤란, 일부 미허가 농업시설은 조사 후속조치에서 처분·원상회복을 제외하는 방향입니다.이는 특별조치법 제정 후 적용될 내용으로, 현재 모든 농지가 자동 면제됐다는 뜻이 아닙니다.농지은행 위탁은 발표된 방안에서 선택 사항입니다. 위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방향입니다.어떤 농지가 검토 대상인가농식품부 참고자료는 아래 다섯 유형을 .. 2026. 10.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