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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변경: 합산 초과해도 1인 7천만원이면 신청?

by 머니즈즈 2026.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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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두 사람의 소득을 합치면 보금자리론 기준을 넘는다고 생각하셨나요? 2026년 10월 19일부터 신혼가구에는 부부 중 대출을 신청하는 1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지를 보는 길이 추가됐습니다. 다만 소득 요건을 충족해도 주택가격·주택 보유·상환능력 심사는 별개입니다.

핵심 요약: 합산 기준을 넘는 신혼가구의 새 선택지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9월 28일 제도 개선을 발표했고, 10월 19일 신규 대출신청 건부터 적용합니다. 이미 접수한 건까지 자동으로 바뀐다는 뜻은 아닙니다.
  • 신혼가구는 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7년 이내이거나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경우입니다.
  •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상한을 초과해도 부부 중 1인(채무자)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면 신혼가구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대출 승인이나 한도를 보장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기존 합산소득 기준과 어떻게 다른가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현재 상품 안내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부부합산 연소득 상한은 무자녀 8천500만원, 미성년 자녀 1명 9천만원, 2명 이상 1억원입니다. 합산소득이 해당 기준 이내라면 기존 경로를 확인하고, 기준을 넘는다면 새 신혼소득특례자 요건을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단순히 모든 기혼자가 자기 소득만으로 심사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없는 신혼가구의 부부 연소득이 각각 6천만원과 4천만원이라면 합계 1억원으로 기존 8천500만원 상한을 넘습니다. 그러나 6천만원 소득자가 채무자로 신청하는 경우, 새 1인 소득 요건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격·한도는 공사의 소득 산정과 부채·담보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주택과 대출 조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소득만 맞는다고 바로 대출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 상품 안내는 6억원 이하 주택, 담보주택을 제외한 부부의 주택 보유가 무주택 또는 1주택, LTV 최대 70%·DTI 최대 60% 등을 제시합니다. 구입용도에서는 시세·감정가·실매매가 중 어느 하나라도 6억원을 넘으면 취급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일반 대출한도는 최대 3억6천만원이지만 특례별 한도와 실제 승인액은 다릅니다.

일시적 2주택은 구입용도와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등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해당한다면 주택 보유 판단과 처분 의무를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의 7천만원은 추가 소득 판단 기준이지, 대출금 7천만원이나 현금 지원금이 아닙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1.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상품소개에서 신혼가구·주택·소득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2. 공식 신청절차의 ‘U/아낌e-보금자리론 신청’을 통해 인증 후 상담정보를 입력하거나, 은행 방문형 t-보금자리론을 확인합니다.
  3. 전화상담 안내에 따라 소득·재직, 혼인 관계, 주택 계약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공사 심사 결과를 기다립니다. 승인 후 취급 금융기관에서 약정과 대출 실행을 진행합니다.

한 사람의 소득 요건을 적용받으려면 그 사람이 채무자여야 합니다. 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신용정보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1688-8114나 취급기관에 본인 사례의 소득 산정·상환능력 심사와 제출서류를 문의하세요.

마무리

10월 19일 이후 새로 신청하는 신혼가구라면 ‘합산소득 상한 확인 → 초과 시 채무자 1인 연소득 7천만원 확인 → 주택·부채 요건 확인’ 순서로 살펴보세요. 발표 당시의 문구만 보지 말고 신청 직전 공사 상품 안내와 상담 결과를 최종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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