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혼부부대출1 청년 특례전세보증 10월 19일 확대: 만 39세·3억원 조건 확인 10월 19일부터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의 연령 기준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넓어집니다. 신혼·자녀양육가구는 보증한도가 최대 3억원으로 올라갑니다. 전세대출을 알아보는 실수요자라면 계약 전 적용일과 보증 조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핵심 변경점 3가지청년 연령: 무주택 청년 지원 대상이 만 39세까지 확대됩니다.보증한도: 신혼가구와 자녀양육가구는 최대 3억원입니다. 일반 무주택 청년의 최대 한도는 2억원입니다.신혼 소득: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1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이용할 수 있도록 완화됩니다.누가 해당되나신혼가구는 대출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이거나,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가구입니다. 자녀양육가구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 자녀.. 2026. 10.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