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10월 부가세 신고·납부 정리: 26일 마감, 피해 사업자 12월 28일까지 연장

by 머니즈즈 2026. 10. 9.
반응형

10월 부가가치세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법인사업자는 7~9월 실적을 기준으로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호우 피해지역 사업자와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업체 등은 납부기한이 12월 28일까지 직권 연장됩니다. 연장 대상이라도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누가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나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3분기 예정신고 대상 법인사업자 약 62만7천 곳은 10월 26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진행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보통 예정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은 11월 2일입니다.

다만 7~9월 매출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생겼다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2개월 연장 대상과 바뀐 기한

국세청은 경북 안동·의성, 경남 거제·통영, 전남 영광의 호우 피해지역 사업자 약 3만6천 곳과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업체 약 1천 곳에 대해 납부기한을 12월 28일까지 직권 연장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한합니다.

법인 예정신고분은 10월 26일에서 12월 28일로, 개인·소규모 법인의 예정고지분은 11월 2일에서 12월 28일로 늦춰집니다. 대상자는 모바일 안내문과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와 납부 연장을 혼동하지 말기

이번 조치는 납부 부담을 늦춰 주는 지원입니다. 자신의 사업자 유형과 고지서, 홈택스 안내를 먼저 확인하고 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사업자는 지급일도 확인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기한 안에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법정 지급기한보다 6일 앞당긴 11월 4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해당 여부와 첨부서류는 신고 전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금 바로 할 일 3가지

  1. 홈택스에서 내 사업자의 예정신고·고지 여부와 납부세액을 확인합니다.
  2. 피해 지원 대상이라면 모바일 안내문 또는 ‘신고자료 통합조회’에서 12월 28일 연장 여부를 확인합니다.
  3. 매출 감소나 환급 사유가 있다면 예정신고 가능 여부와 증빙을 점검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 기준 국세청 발표를 요약한 정보입니다. 개별 신고·납부 의무는 사업자 유형과 실제 고지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요 출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