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활비 부담이 큰 한부모가족이라면 10월 29일부터 바뀌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소득기준 폐지입니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을 때 국가가 미성년 자녀에게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핵심은 소득요건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조건 때문에 신청이 어려운 가구가 있었지만, 10월 29일부터는 이 기준이 폐지됩니다. 다만 모든 한부모가족이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양육비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요건은 계속 확인합니다.
소득기준 폐지는 10월 29일 법 시행일 이후 결정되는 10월 선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전 기간까지 소급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같이 봐야 합니다.
지원 금액과 기간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은 신청 요건 조사 후 통상 매월 25일에 이뤄집니다.
이 돈은 국가가 먼저 지급하지만, 최종 부담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비양육부모에게 돌아갑니다. 정부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채무자의 소득·재산 확인과 회수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
소득기준은 없어지지만 기본 요건은 남습니다. 먼저 양육비를 받을 권리, 즉 양육비 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또 신청월 직전 3개월 또는 3회 동안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 금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합니다.
여기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법률지원·채권추심 지원 신청, 또는 가사소송법상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친 경우처럼 양육비를 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어야 합니다.
어디서 신청하나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상담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대표번호 1644-6621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미 양육비를 일부 받고 있더라도 월평균 수령액이 선지급금보다 적다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본인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